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!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!

작성일 22-07-05 14:06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운영자 조회 3,535회 댓글 0건

본문

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아봐요!



1.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(신설)


< 보행자 우선도로란? >

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,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

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

* 지자체장이 지정, 시·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속20km 속도제한 가능



2. 도로 외*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


< 기존 >

도로 외에서는 보행자로 보호 받지 못하여 사고 위험


< 개정 >

운전자는 도로 외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

* 도로 외 :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, 주차장, 대학교 구내도로 등



3.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


< 기존 >
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 부여


< 개정 >

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

위반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



 4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


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

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

위반시 범칙금 6만원, 벌점 10점



fcb0f8694e9a2e8d3b20b08131538b8a_1656997263_09.jpg



출처 : [뉴스쉽]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'우회전' 이젠 범칙금 | SBS 뉴스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