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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12일부터 [이렇게 바뀐다] 횡단보도 '우회전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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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,495회 작성일 22-07-11 12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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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2일부터 바뀌는 '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 통행 방법'
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~



[이렇게 바뀐다] 차량 신호가 '파란색'일 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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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차량 신호가 파란색이다. 우회전 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다. 이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된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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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 차량 신호가 파란색인데, 우회전해서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다. 역시 천천히 우회전 해도 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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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보행자가 있다. 그렇다면 무조건 '일시 정지' 한 뒤에 보행자가 다 건너면 그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한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'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'에도
   멈춰야 한다는 것이다. 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'보행자 보호의무 위반'으로 처벌될 수 있다.





[이렇게 바뀐다] 차량 신호가 '빨간색'일 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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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도 빨간 불일 경우, 일시 정지한 후에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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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다.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, 일단 정지하고 그 뒤에 통행하는 혹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
   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. 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, 무조건 멈춰야 한다. 



※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 
범칙금 : 승합 7만원, 승용 6만원   /   벌점 : 10점

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(중과실 12개항) 
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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